Retro-Future Columnist

미국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다. 이제는 거의 종교적 의식처럼 조용한 질문으로 옮겨갔다: AI 모델이 흡수하는 저작물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? 책, 이미지, 녹음물 등을 트레이닝하는 것과, 원문을 한 단어도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면서 기존 저작물과 닮은 텍스트나 응답을 생성하는 것 사이에서 법적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.[1][7][8] 이는 단순한 법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AI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.

2025년 5월 발표된 미국 저작권청의 생성형 AI 모델 트레이닝 관련 최종 보고서는 이 논의의 구조를 더욱 명확히 했다.[1][12] 보고서는 페어 유스가 일반적인 허가가 아니며, 사용 목적, 저작물 특성, 복제량,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문맥에 따라 판단된다고 강조한다.[1][4][11][12] 특히 최종 사용이 원 저작물의 기능과 경쟁할 때, '변형적 사용'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공개 요약문은 강조한다.[1][3][12] 즉, 변형은 단순한 형태 변경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역할의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.

이 미묘한 차이가 핵심이다. 많은 AI 지지자들은 트레이닝을 인간의 독서 행위에 디지털상 대응하는 것으로 오래 인식해왔다.[3][8] 하지만 관련 자료는 이 비교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.[3][12]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원 저작물 시장에 위협이 있을 경우 변형성만으로는 방어가 부족하다.[4][11][12] 이 문제를 둘러싼 보고서와 다수 법적 분석은 ‘학습과 같다’는 주장이 더 이상 사건을 종결하는 면죄부가 아니라, 오히려 대체 사용과 라이선스 문제에 관한 논의를 열어준다고 결론짓는다.

2025년 6월에 나온 가장 주목할 판결은 Thomson Reuters 대 Ross Intelligence 사건이다.[2][5][10] 연방법원은 경쟁 결과물을 만드는 AI 시스템 트레이닝에 원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게 페어 유스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[2][5][10]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해 생성형 모델이 아니라 법률 조사를 위한 도구에 관한 것이었으나, 파장은 광범위하다.[5][10] 메시지는 명확하다: 보호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해 같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페어 유스 보호받기 어렵다.

반면 Anthropic 사건은 판례가 직선으로 전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.[2][6][9] 2025년 6월 또 다른 연방법원 판결은 특정 조건 하에서 책을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것이 페어 유스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했으나, 저작물 입수 경로나 불법 복제 문제는 별도로 구분했다.[2][6][9] 이 같은 다양한 판결 공존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다. 이 결정들은 AI가 금지되거나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, 데이터 출처, 최종 결과물 특성, 기존 시장과 유사성에 따라 평가되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보여준다.[2][6][9][12] 법은 아직 미래 전체를 결정하지 않고, 위험 구역만을 분할하고 있다.

이 점에서 논의는 단순한 기술 문제에서 벗어나 모델 경제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한다. 보호된 저작물 기반 트레이닝이 더 많은 라이선스를 요구하면, AI 기업들은 이 비용을 마진, 일정, 제품 선택에 반영해야 한다.[1][4][12] 이로 인해 대규모 협상과 꼼꼼한 코퍼스 관리, 준수 체계 확립이 가능한 기업들이 유리해질 것이다.[1][4][12] 창작자에게는 저작물이 모델 시대의 공짜 원자재인지, 아니면 계약적 가치가 측정 가능한 재산인지가 핵심 쟁점이다.[1][3][12]

그러나 중요한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있으며, 반드시 열린 채로 유지돼야 한다. 현 시점에서 모든 생성형 AI 트레이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일반화할 수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.[1][4][12] 사례들은 책, 법률 데이터베이스, 합법·불법 유통 사본, 내부 이용과 경쟁적 상업적 이용을 구분한다.[2][5][6][9] 향후 판결들은 대체 시장 개념, 집단 라이선스, 원저작물에 지나치게 근접한 산출물 문제 등을 명확히 할 것이다.

배경에는 웹과 디지털 도구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. 검색 엔진, 문서 데이터베이스, 생성형 어시스턴트는 각각 다른 사회적 기대를 받는다.[5][8][11] 검색 엔진은 색인하고, 데이터베이스는 제공하며, 생성형 AI는 종합 및 때로 대체 역할을 한다.[5][8][11] 인터페이스가 조용해질수록, 흡수된 콘텐츠의 법적 문제는 더 크게 드러난다. 도쿄든 어디든 익숙한 감각이다: 화면이 매끄러울수록, 그것을 먹여 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인터페이스 자체보다 더 중요해진다.

본질적 질문은 AI가 인간처럼 저작물을 ‘인용’하는가가 아니다. 저작물을 새로 만들어 내기 위한 사용인지, 아니면 저작물이 차지하던 자리를 대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. 이 구분이 불분명하면 페어 유스는 불안정한 개념이 되고, 자동 보호처가 결코 아니다.[1][4][11][12] 다음 전환점은 법원이 라이선스 데이터와 경쟁 시장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, 이로써 생성형 AI의 법적 기억이 형성될 것이다.[2][5][6][9] 이 흐름은 일시적 유행보다 훨씬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.